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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분기 재산세 24억9천만원 부과

NSP통신, 권명오 기자, 2016-09-06 09: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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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명오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16년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5만3200여건에 24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지난해 대비 7.9% 증가해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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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한, 국민, 롯데, 삼성, 현대, 농협 등 6개사에 한해 사용가능하며 카드회사별로 포인트적립 및 캐쉬백 등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NSP통신/NSP TV 권명오 기자, mykm233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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