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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라북도가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11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및 14개 시·군·구에 설치·운영 하며 관할 시·군·구 등에서는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일명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이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택 청약시장이 왜곡됨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국토부,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식을 내려 받아 국토부 및 전라북도 토지정보과, 시·군·구 등에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전화 신고 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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