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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7.79% 상승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02-25 15: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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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공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전국 50여만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결정·공시 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상승했으며, 경북도는 7.99%, 경주시는 6,006필지에 대해 7.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역은 경북 평균보다 조금 낮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거래 가격현실화 반영 등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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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팩스 (044)201-5536 로도 가능하다.

2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5일 조정 공시 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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