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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선도농장에서 배우며 농업 창업준비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02-12 16:33 KRD7
#나주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등 3개 사업 신청·접수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는 청년층의 농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 실제 영농 체험을 통해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개 사업 14명을 신청·접수 중이다.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은 나주시에 거주하며 39세 이하 농대·농고를 휴학하거나 5년 이내 졸업생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농산업 창업인턴’에 도전해 선도농가에서 영농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3명을 모집, 최대 10개월 간 월 1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39세 이하 영농창업을 하는 자로 영농종사 3년 이내 농업생산기반, 가공·유통 등 6차 산업포함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3명을 선발해 영농창업 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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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월 12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영농종사 의무기간은 수급기간의 2배인 최대 4년까지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또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귀농귀촌한 지 5년 이내 또는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이 선도농가 실습교육장에서 3~7개월 간 연수 실습을 하게 되며, 연수시행자에게는 월40만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80만원 연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 사업은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영농 분야 등에 대한 기술습득, 정착 과정 상담, 멘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진흥과 인력육성팀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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