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동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를 유통시킨 업자와 이를 알고도 판매한 전문판매점 업주 등 82명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48)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 5월 15일까지 불상의 고래잡이 어선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유명 고래전문 식당에 26톤(대형밍크고래 30마리 분량) 시가 78억원 상당을 상온상태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로부터 고래고기를 kg당 5만원에 구매한 뒤 1접시당 10만원(330g)을 받고 손님에게 판 유명 고래고기 전문판매점 업주 82명도 적발됐다.
경찰조사결과 불법포획 전문 조직이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포획해, 선상에서 해체, 소분한 것을 A 씨 등 유통업자들이 넘겨받아 부산, 경남, 경북 등 고래고기 전문점 등 음식점에 납품했고 이 과정에서 유통업자 A 씨는 냉동시설이 돼있지 않은 자신의 승합차량(트라제XG)에 고래 고기를 상온 상태로 운반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고래 고기를 납품했으며, 고래고기 전문점 등 일부 업주들은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인 줄 알면서도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세월호 사건 이후, 단속활동이 느슨한 틈을 타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행위가 만연하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착수, 시내 유명 고래 고기식당 등에서 시료를 확보해 울산에 있는 고래연구소에 DNA 유전자 분석 의뢰결과 유통증명서와 일치되는 것은 한 마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납품업체 주변 잠복 중 용의 차량을 추적해 검거했다.
검거된 A 씨 등 유통업자들은 경찰 및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량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전국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총책인 일명 ‘태진’으로부터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고래 고기를 공급받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거래장부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구매한 내역이 있는 고래전문 식당 운영업자 등 8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으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밍크 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마리당 5000만원~8000만원 상당의 고가에 거래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유통경로를 역추적, 조직화돼 있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유통총책에 대해 계속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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