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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이종철 前 부산도시공사 사장 수뢰혐의 전격 체포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4-25 10: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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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동부산점 각종편의 제공...부인 명의 간식점포 임차 혐의. 26일 구속영장 청구·27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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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동부산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내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산관광단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가 25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등으로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쯤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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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6일 이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편의를 봐주고 부인 명의로 롯데몰에 간식 점포를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기 관련 감리업체를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장에 소개하면서 부정한 돈거래를 하고 제3자를 거쳐 민간 사업자의 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몰 동부산점 내 노른자위에 있는 이 점포의 명의가 이 전 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의 가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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