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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선관위, 조합원에게 기념품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5-02-03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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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본인의 차량에 조합기념품을 싣고 다니면서 조합원의 축사나 자택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13명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5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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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하면서 금품 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정조치 하겠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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