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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진경찰서는 17일 여성 도우미가 친절하지 않다며 지하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죄)로 A(57)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5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지하 노래방 입구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2ℓ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주인 B(50, 여) 씨는 뒷문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현관 천장과 벽면 등이 불에 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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