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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진주시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올해 3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일반운전자금의 경우 3%, 특화산업 지정업체와 수출업체 및 재해피해업체에 대해서는 5%의 이자보전을 통해 경남도내 타 시보다 높은 비율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업체별 로 자본금이나 매출액에 따라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 매출이 발생하고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업체다.
희망 중소기업체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진주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서를 접수해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지원상담은 진주시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가능하며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진주시 홈페이지 기업 도우미 창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진주시 이순주 기업통상담당관은 “진주시는 기업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문화도시’ 만들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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