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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상공회의소 앞 자전거도로 불법주차 ‘이게 뭡니까’(경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자전거 도시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경남 창원시에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자전거 1번지라는 명성을 무색케 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상공회의소 입구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자전거 통행을 버젓이 막고 서 있는데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프리게 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이모씨는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면 창원시민이 아닌것 같다. 나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막고 주정차를 하지는 않는다”며 “창원시는 뭘하고 있나.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 주차를 왜 단속하지 않는가”불만을 토로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는 주정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은 LG교육, 내일은 볼보코리아 자체 직원교육을 하고 있어 차량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 도로과 관계자는 “경남도청 앞 큰 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측 끝 차선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진출입을 막는 주정차는 항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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