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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수산물 원산지표지 지도단속 실시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8-18 20:21 KRD7
#경남도

18일부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과정 등 특별단속

NSP통신-도민이 안심하고 구입하기 할 수 있도록 도, 시군 등 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상남도)
도민이 안심하고 구입하기 할 수 있도록 도, 시군 등 관련기관 합동단속 실시 (경상남도)

(경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자들이 제수용과 선물용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3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이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경상남도 전역의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 판매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단속 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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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보관 또는 진열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 발견 시는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 서류조사도 함께 병행된다.

정운현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은 작년 추석에 70회 1396개소를 단속해 과태료 4건에 20만원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설에는 34회 749개소를 단속 과태료 7건 45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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