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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염목 무단반출 훈증처리무더기 훼손 집중 단속 6명 입건

NSP통신, 한창기 기자, 2013-11-26 01: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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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논 밭 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의 이동 시 도산림환경연구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받아야...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

[경남=NSP통신] 한창기 기자 =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화목보일러의 보급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겨울철 땔감용으로 감염목을 이동시키거나 훈증처리 무더기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남도가 단속에 나섰다.

경남도가 최근 시 군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화목이용 5건, 반출금지구역 조경수 무단이동 1건 등 모두 6건을 적발했다.

현재 경남지역에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의 일부지역을 제외한 15개 시 군과 256개 읍 면 동 55만 4332ha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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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에서 벌채된 소나무는 반드시 훈증, 파쇄, 소각 처리해야 하며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를 훈증 처리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훼손, 이동시키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 논 밭 과수원 등에서 생산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의 이동 시에도 도산림환경연구원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경남도 산림녹지과 손기섭 주무관은 “벌채된 소나무를 겨울철 땔감용으로 쌓아두면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해 재선충병 감염을 확산시키게 된다”며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를 불법 이동시키거나 땔감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한창기 NSP통신 기자, ivy92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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