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황사훈 기자 = 김해시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를 운영한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고정직불금으로 ha당 80만원을 올해 12월에 지급하고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내년 3월에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쌀직불금은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하천구역 안의 농지나 주거·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지급 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법인의 경우 50ha이다.
이학용 농축산과 주무관은 “제도개선에 따라 신청누락으로 인한 농업인의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마쳐 쌀직불금을 수령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훈 NSP통신 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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