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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확대 나서

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2013-02-20 12: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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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사회적기업 공모모집 후 사회적기업 자생적 성장 위해 지원할 계획

[경남=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창원시가 ‘사회적기업 자생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지원사업 등 4대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들어간다.

그동안 조례와 규칙 제정을 통해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육성전략과 제도마련 등 기반을 구축해 왔으며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 10개를 발굴·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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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지정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진입기회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3월 6일까지 ‘상반기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해 현지실사 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4월부터 지원금을 지원한다.

‘창원형 예비사회적기업’사업은 창원시 무지개 울타리사업 환경수도 등 창원시 지역 특성을 살린 기업이나 베이버부머 세대 재취업 노인특화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을 발굴한다.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지원 관공서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공모신청 희망기업은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과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상법상 회사 등 필요기관에 한함) 등 4가지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여부 확인과 함께 공모사업 참여 전 기업대표가 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공모신청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회적기업담당에게 전화문의하면 된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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