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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김연화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분묘 피해 보상에 나선다.
군은 11일 농작물 피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피해농가에 피해액의 80%정도인 231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읍면조사결과 남해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은 농작물이 169가구 분묘가 2가구로 총 171가구에 2896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발생은 주로 산록변의 경우 멧돼지, 해안가의 경우 오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속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등 앞으로 피해예방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에 따르면 전기목책기 설치 지원과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등으로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액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한 평균보상금액인 5705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화 NSP통신 기자, yeonhwa080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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