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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CC, 대중제 전환에도 골프장 이용요금 변동없어 ‘논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9-21 16: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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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대중제 전환으로 세금 85% 감소에도 불구, 양산시민 20% 할인 시간대는 1개뿐... 대중제 전환 ‘무색’

NSP통신-양산CC 전경.
양산CC 전경.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 4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한 양산CC(관리인 신영철)가 골프장 이용요금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양산시는 밝혔다.

양산시는 양산CC는 당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됨으로써 양산시 추산 매년 20억원 이상(2015년도 기준)의 시세가 감소되는 반면, 양산CC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회원제인 경우 재산세 등으로 약 24억원이 부과돼야 하나 대중제인 경우 3억 6000만원으로 약85%의 시세가 감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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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등 시세외 다른 세금도 면제를 받게 돼 엄청난 부담을 덜게 됐지만, 골프장 이용 요금은 사실상 거의 내리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SP통신-대중제 전후 기준요금 비교표. (양산시 제공)
대중제 전후 기준요금 비교표. (양산시 제공)

또한 양산CC는 지난 3월 양산시민에게 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지만 사실상 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요금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20%에 못미치고 있다.

타지역주민과 양산시민의 이용요금 차액을 보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만 5000원 차이를 보였고, 비율로 봐서는 8~15% 정도의 할인율이다.

물론 기준요금에 대해서는 20% 할인을 적용한 게 맞지만 이미 할인을 하고 있는 시간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는 것은 양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시민들도 “세금혜택을 누릴 만큼 누리면서 대중제 전환 이후 양산시민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양산시민들을 위해 할인을 한다고 하면서 타지역 주민들에게 받는 이용요금과의 차액이 20%가 아닌 8~15%만 혜택을 주고 있어 이용하는 양산시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NSP통신-지난 4일 기준 양산CC 요금표. 양산시민에게 적용된 할인요금이 20%인 시간대는 1개 뿐이다. (양산시 제공)
지난 4일 기준 양산CC 요금표. 양산시민에게 적용된 할인요금이 20%인 시간대는 1개 뿐이다. (양산시 제공)

주중 1부 첫팀의 요금을 보더라도 이미 할인된 요금과 양산시민이 할인받는 요금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아 공증까지 받아 20%를 할인해주겠다고 한 말이 무색하기만 하다.

양산시의회(의장 한옥문)에서도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 “양산CC가 양산시민들에게는 20%를 할인하겠다고 공증까지 받아놓고, 타지역 이용자들과의 이용요금 비교시 그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시 관리부서에서도 공증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세밀한 자료검증을 통해 필요하다면 대중골프장 인·허가 전환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일원에 160만㎡ 부지에 27홀 규모로 개장한 양산CC는 개장 2년 만인 지난 2012년 8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오랫동안 경영의 어려움을 겪어오다 작년말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거쳐 올해 4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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