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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경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212호 법정에서 열린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여영국 도의원 등 3명이 지난 2월25일 제기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학교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가 처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월 5일 여영국 도의원등 3명이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내자 경남도는 2월 17일 학교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이 아니며, 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대표자증명서를 불교부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4월부터 학교무상급식 지원 대신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취업지원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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