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까지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로 2014년에 대상품목을 재배해 가격피해를 입은 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이고,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사업 대상중에서 지속적 영농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산물 가격의 직전 5년 중 최저, 최고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 가격의 90%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90%을 보전해준다.
폐업지원금은 과수, 축산 품목의 재배·사육이 곤란할 경우 농가에서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준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멜론,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폐업지원금 대상은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상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경석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경남도에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신청기한이 짧기 때문에 신청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