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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12월 말까지 연장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7-03 16: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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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진제공=경남은행)
(사진제공=경남은행)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는 환율 변동성에 다소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통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다.

경남은행 엔화대출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원화대출로 통화전환 할 경우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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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체에는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통해 최대 0.8%p까지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해 최대 1.8%p까지 금리 감면해준다.

또 금융 편의 향상을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율도 최대 70%까지 우대한다.

여신기획부 이해구 부장은 “엔화대출 원화전환 우대서비스 지원기간 연장으로 엔화대출 보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애로를 겪는 지역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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