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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자체 도시개발사업 특혜 무더기 적발 ‘비리 복마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08 21: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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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상남도 감사관실, “창원 김해 거제 사천 함안 도시개발사업 인허가과정서 특혜의혹 짙다” 감사결과 발표...27건 적발, 148억원 추징... 공무원 28명 징계처분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상남도 관내 일선 지자체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각종 특혜로 민간사업자들의 배만 불려줘온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과 김해, 거제, 사천, 함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짙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성주지구에서 1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비를 받는 조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택했으나 사업자가 투자비 270억 원을 내지 않았는데 납부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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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를 연체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10억 원을 내지 않도록 특혜를 준 것.

창원시는 또 북면 감계·무동지구 개발 구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건설업체에게 400억 원대 특혜를 줬고, 토지주가 부담해야 할 개발사업비 부족분 228억 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경남도지사 승인절차도 생략한데다 24층을 25층으로 승인해 21세대가 더 분양되도록 했다.

김해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공장 부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차량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경남도는 5개 시·군에서 추진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모두 2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해 148억 원은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28명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

또 산업용지 특혜 매각 등 8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으며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4건은 세무서에 조사 의뢰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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