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건설주 하락…금호건설↑·코오롱글로벌↓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과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 11일 김맹곤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 기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줬는지와 받았는지인데 지난해 5월 당시 녹음본 등을 통해 봤을 때 돈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홍기 거창군수도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6.4지방선거 과정에 이 후보가 여성단체에 한 물품 기부 약속은 글로써도 의사 표시를 했고, 90여 만 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혐의도 계획적·조직적이고 상대가 다수인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