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기상도
신한은행 ‘맑음’·NH농협은행 ‘흐림’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 중부경찰서는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이용해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무단으로 치료를 받은 혐의로 창원시 상남동 A(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카센터에 방문했을때 사무실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주민번호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2개월동안 모두 20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치료를 받은 혐의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