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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사천경찰서는 12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의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은 뒤 허위 신고를 한 A(52) 씨를 마약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사귀던 B(여, 43) 씨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B 씨의 승용차에 필로폰 0.45mg을 나눠 넣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포장해 숨겨 놓고 “B 씨가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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