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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원칙 사실관계’ 입장문 발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3-05 11:0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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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 (사진 = 강원도교육청)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 1일자 A 신문에 난 기사인 ‘늘봄 교원 채용안에 프로그램도 미흡…개학 앞 속 타는 학교들’의 일부 내용 중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 원칙 및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입장문을 냈다.

교육청은 ‘늘봄학교 시행 시기를 개학일에 맞출 수 없어 학교 자체적으로 일단은 3월 말로 미루려 한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초1 맞춤형프로그램(주중 5일 무상 2시간)을 제공받는다. 다만 3월 초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강사 등을 활용한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84개 모든 늘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보내준 기간제 교사는 중등 교사 자격증을 지닌 선생님이었다. 이는 학생들에게도 반교육적인 것 같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중등교사 자격을 소지한 기간제 교사는 본인이 소지한 자격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의 수업을 맡게 되므로 교과의 전문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며 “소지 자격에 맞는 과목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중 범교과(미디어리터러시 교육, 경제·금융 교육, 환경 교육 등) 영역의 수업을 배정하도록 학교에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 대상 연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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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정책에 따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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