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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혼합배출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8-21 13:53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1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동 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불연성 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혼합배출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례가 다수 발생해 불법투기 근절과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에 나섰다.

앞서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804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했으며 그중 161건에 대해 과태료 343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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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9월부터 가동되는 소각장 시설 운영의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변경된 새롭게 바뀌는 일반쓰레기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휴지, 나무조각, 기저귀 등 불에 타는 쓰레기는 흰색 및 하늘색 소각용 봉투에, 사기류, 유리제품, 조개껍데기 등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녹색 매립용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중단속반을 구성해 13개 동지역 주택가, 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5시~10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분리배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행위는 가연성 봉투에 음식물, 불연성 폐기물 혼합배출 여부와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1회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회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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