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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0-20 12:18 KRD7
#삼척시청 #농어촌민박사업자 #박상수시장
NSP통신-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교육 안내 홍보문. (삼척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교육 안내 홍보문. (삼척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395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고객에 대한 응대서비스와 위생개선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농어촌정비법 등 주요법령, 농어촌민박 서비스‧위생‧소방안전 등으로 교육시간은 총 3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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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정부가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민박 이용자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서비스·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분야에 대해 총 3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28일까지 농어촌민박의무교육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수강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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