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24일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선8기 도정의 재정운영 기조가 ‘쓸 땐 쓰고, 뺄 땐 빼자’는 것으로 ▲고금리에 고통 받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출 지원’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 민생안정 재정의 ‘추석 전 조기집행’ 등 3가지다.
도는 은행 출연금과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조성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내년까지 도 예산 260억을 투입해 총 267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 예산 110억원을 투입해 67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추가해 일반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 취약계층은 2000만원, 창업한지 1년 이내의 도민에게는 5000만원의 대출을 추가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2023년에는 도 예산 150억을 투입해 대출 지원 규모를 총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3년부터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으로 확대해 보증수수료를 새롭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현재 380개에서 1000개 규모로 확대해 우선적으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중소기업 이자 지원 대출상품인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 210억원의 도 예산을 투입해 현재 2700억원 규모에서 2023년 3500억원, 2026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2~3%의 이차(利差)를 보전하고 대출 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하며 기술력을 가진 저신용 중소기업들을 위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강원상품권 등 지역상품권 발행 계획을 173억원에서 304억원 규모로 확대 ▲80억원의 도 예산을 채소‧농산물 가격 안정 자금으로 투입 ▲택시 추가요금 인상 동결완료, 시내버스·도시가스 요금 인상 조정 시기 조율, 상하수도와 종량제봉투 요금을 각 시‧군과 협의해 동결 또는 감면을 추진한다.
도는 민생안정 재정을 추석 전 조기 집행하기 위해 ▲70만원 농업인수당 추석 전 지급 ▲도내 공공부문 건설 공사대금 추석 전 지급 등 약 1731억의 민생안정 정책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단기 민생경제 중심대책을 발표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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