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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22 11: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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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30% 일괄 경감한다.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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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교통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부과 건수는 2000여건으로 부담금은 약 11억원이며 총 경감액은 3억3000만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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