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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힘차게 도약할 것”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5-30 12:16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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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NSP통신-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 자치도의 출범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문순 지사는 30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위해 애써주신 도민들 특히 범도민대책위원회, 국회와 도의회, 여러 정부 부처, 실무진들을 비롯해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지사는 “한국전쟁이후 70여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도상에서 헌신하고 희생해 온 강원도민들의 아픔이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이 법을 통해 우리 강원도가 보상 없는 규제의 장벽을 넘어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단의 질곡을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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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강원도가 이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또 남북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통일의 훈련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나아가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법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이 법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 주시길 기대한다”며 “강원특별 자치도가 새로 선출될 도지사와 도의회, 시장군수들과 시군의회와 더불어 새로운 희망이 되고 또 강원도가 힘찬 도약을 해나갈 강한 추진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특별자치도의 주요 내용은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행·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각종 시책사업 시행시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우선 지원하는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별도의 강원도 자율계정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가 도지사 협의해 도지사 사무를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것이 명시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 ‘지위특례’를 부여 받았지만 행·재정 특례 및 18개 시군별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권한특례는 앞으로 중앙부처, 18개시군, 정치권 등과의 소통으로 행정체제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적이 협의가 있어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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