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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이 승객 신분확인제도(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
승객 신분확인제도는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승선권 구입 전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 한 뒤 승선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이 없는 영유아 및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건강보험증 및 승선신고서에 보호자 성명 기재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건강보험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이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승선신고서 비고란에 동행 대표자(내국인 또는 외국인 대표) 성명 기재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다.
동해해경본부 관계자는 “유도선 승선이 계획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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