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직접 조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파주시가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위법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12일 ‘지방의회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범위 관련 질의 회신’공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는 상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파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 대행 계약 관련 서류(입찰 관련 자료 등) 및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발신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행업체의 개인의 사생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 등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의회가 지난 9월 2일 시작해 지난 10월 18일까지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존 행정사무특위 조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파주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조치에 대해 시는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했으며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로 대행업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 제출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법인 통장 입출금 내역, 잔고증명서, 주주 명단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번 특조위 활동과도 전혀 상관없는 기업 내부 자료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 11월 파주시 자원순환과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증인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기업 내부 자료 등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특조위 위원장인 손성익 의원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조사 방해 행위로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며 시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으로 특조위에서 대행업체를 직접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앞으로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를 멈춰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특조위의 위법적인 조사에 대해 직권 남용 등 법률 위반 여부관 관련해 검토해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고소할 계획이다.
한편 시에서 밝힌 시의회 특위의 위법적인 조사 사례는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대행업체 직접 조사 및 기업 내부 자료 요청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선별장 무단 침입 및 사진 촬영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명예 훼손 ▲특조위 A의원이 2주간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 등이다.
또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특조위는 입찰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으로 시작했으나 입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특조위 조사 범위를 넘어선 위법적인 조사를 벌여왔다”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특조위는 위법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법적 절차와 권한 범위 내 조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대행업체 내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윽박지르면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공무원이 요청한 특조위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거부한 것이다”며 “법률이나 조례에도 회의록을 공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하면서 조사 대상도 아닌 대행업체의 내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태도는, 내로 남불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