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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설 현장 CCTV·스마트 안전 장비 설치 독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2-06 14:2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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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 = 고양시)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새롭게 제정된 조례에 따라 건설공사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최근 전국 건설업 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사망사고 비율이 60%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CCTV를 설치하고 30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 스마트 안전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서의 도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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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지난해 11월에 전국 최초로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따라서 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민간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공공 발주공사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안전 장비 설치를 강력히 독려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민간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NSP통신-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 = 고양시)
건설공사 현장 모습 (사진 =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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