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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성철 파주시의회 의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장의 혐의는 최유각 파주시의회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금지되는 직(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겸직 사실을 알고도 사임 권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항에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②항의 청렴의무와 품위 위반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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