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파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취득세 중과세 완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04 14:33 KRD7
#파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중과세

2주택 이상 중과세에서 3주택 이상 중과세로 완화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달 26일부터 파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기존 2주택 이상에서 3주택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주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심의·의결했으며 9월 26일부터 해제 효력이 발효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당초 취득세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3주택 이상 중과로 완화되면서 파주시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게 됐고 3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도 12%에서 8%로 당초보다 낮아지게 됐다.

G03-9894841702

한편 파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취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가 해소돼 그동안 침체됐던 금촌·운정·교하 지역 등의 주택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까지 시장 반응을 싸늘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