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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고양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이하 간주등록 가맹점)에 대해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페이는 지난 4월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돼 전국적으로 오는 7월부터 가맹점 등록이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미등록 가맹점에서의 고양페이 결제가 제한된다.
한편 고양시는 고양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및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또 고양페이 미등록 사업자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가맹점 등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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