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19년도 생활임금 기존시급 9080원에서 6.9% 인상한 97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평균가계 지출 등을 반영해 노·사·민·정 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고양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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