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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며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마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다”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법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이”를 지적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지방법원 유치는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및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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