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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국일)은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양지청은 이번 협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고양지청은 연말 및 설 연휴 분위기를 틈타 발생 우려가 있는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12월 15일 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2018년 12월 13일이며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관내 입건 인원은 26명이고 제6회 지방선거 관내 입건인원은 103명으로 불법선거사범 발생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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