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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해 용어와 개념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용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동가’에 대한 규정 신설 ▲지원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기존 조례에 사용된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는 사업 초기 조성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이미 형성된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 유지 및 확대 지원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변경함으로써 공동체 형성 이후의 운영, 발전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비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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