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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 탈북브로커 사칭 1억 3천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09 13:1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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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제 공조담당관실 통한 한·태 공조 수사로 태국 현지에서 검거

NSP통신-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40대 남성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에게 가족들을 탈북 알선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기 평택 경찰에 검거됐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4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이 40대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북한이탈주민들을 상대로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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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온 A 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B 씨를 알게 됐고 B 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해 댔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음에도 북·중 국경 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범죄 혐의 모두를 시인했다.

또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의 북한이탈주민인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A 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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