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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09 11: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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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 대상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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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 등으로 법인세(국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라면 분할납부를 활용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 홍보를 기반으로 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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