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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08 11: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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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간 납부한 보험료 신청은 18일까지…하반기 접수는 10월 예정

NSP통신-2025년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 성남시)
2025년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이미지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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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e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일반근로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노동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외에도 유급병가비 지원사업, 건설일용근로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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