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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대형산불 예방·대비 기동단속반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4-07 17: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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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불법 소각 강력 단속…“무관용 원칙 적용”

NSP통신-안성시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모습. (사진 = 안성시)
안성시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모습.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직원을 동원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적발 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과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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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청 38개 관과소에서 구성된 기동단속반은 2인 1조, 총 156명으로 편성돼 15개 읍면동을 돌며 오전·오후 하루 2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또는 사법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단속은 ▲산림보호법 제34조(불 놓기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형산불 예방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근무 인력을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연장해 초동 진화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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