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서영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알렸다.
지난달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 됐다. 게다가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를 결성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분당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정담회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성남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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