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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동정

울산시,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 변경 外

NSP통신, 안정은 기자, 2014-02-14 10:4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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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안정은 기자) = ◆ 울산시
▶ 오는 3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변경된다. 톤당 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27.7원으로 변경된다.

▶ 시와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가 오늘 ‘문수야구장 조형물 설치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한다. 이번 체결로 농협은 문수야구장 조형물과 함께 총 4억 2500만 원을 기부한다.

▶ 시가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및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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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희망 사업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며 선정된 어가는 배합사료 구입비와 사용한 금액의 3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시가 ‘전시용 모형물 제작 지원사업’ 희망업체를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모형물 제작비용의 50%, 최대한도는 300만 원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 울산시 대학생봉사단이 올해 첫 해외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 소재 아동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annje37@nspna.com, 안정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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