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학습자에 소중한 응원” 제12회 꿈수저청년 장학증서 수여식 성료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 외 지역에서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5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다.
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보령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외지역에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에너지 복지 확대와 더불어 청정연료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