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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원문정보공개 대비 문서작성 실무자 직원교육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4-08-12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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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문정보공개 대비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현장 모습 (부여군)
원문정보공개 대비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현장 모습 (부여군)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1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실과소, 읍면서무담당자 등 40여명을 참여한 가운데 원문정보공개 시행에 대비한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개대상으로 분류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부여군은 오는 12월부터 기관의 결재문서(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전면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 시행으로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비공개정보의 공개 등을 방지하고자 문서 작성 방법, 비공개 분류 기준 및 조치사항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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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행정지원과장은 원문공개대비 실무자교육에서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공개대상정보는 청구 절차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군정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문정보공개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실과소, 읍면서무담당자 36명을 원문정보공개 모니터단으로 구성하고 오는 2015년 4월까지 생산·등록된 문서분류(공개,부분공개,비공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문서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사유포함 여부를 확인해 원문정보공개제도가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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