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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장 우삼열)와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시 인구 4%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무료노동법률 서비스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및 산업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상호협력으로 외국인노동인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 노동법률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남아있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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