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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소년의 근로권 보장’ 위한 설명회 개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1-25 17:23 KRD7
#당진시 #청소년 #근로권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NSP통신-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당진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가 고등학교 졸업예비생인 3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와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지난 18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참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총 7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2월 5일까지 진행된다.

당진시는 김민호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장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 대표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진행 중으로, 사회 초년생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주휴, 야간근로, 체불임금, 산재보험 등)과 다단계 등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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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로 청소년들이 올바른 근로의 권리를 찾고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피해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회인식과 직업관을 심어 줄 수 있는 알찬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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