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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가 매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 불법 낚시 민원 발생 건수는 총 384건이다.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민원 건수가 170건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불법 낚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단속권한이 없어 적발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실제 불법 낚시 건수는 민원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처벌규정이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불법 낚시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홍문표 의원은 “농촌 저수지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고마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낚시 등의 행위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낙인 찍히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임에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년간 손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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